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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할 돈
잔금 (대출금 및 계약금 제외한 금액)
세금신용카드로 가능 (취득세, 교육세, 농어촌 특별세만)
무이자 할부 가능 (카드사마다 다르지만 2~6개월)
법무사 통해서 할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얘기하고 구청에 같이 가야 함
인지세랑 채권 금액은 현금만 가능
법무사 수수료
공동명의일 경우 2배
부동산 중개 수수료
아파트 관리비 정산
장기수선충당금
전세를 끼고 샀을 경우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매도인에게 받아야 함
세금 (취득세 등)
기타..
인감도장
인감도장은 사는 곳 동사무소에 등록하면 인감도장
살 때는 필요없지만, 팔 때는 인감도장이 있어야 함.
셀프 등기
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음
주택 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음
취득세 등 세금
취득일(잔금일) 이후 6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잔금일에 무조건 해야 함
세금을 내야 등기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야 집이 안전하게 내 명의가 됨
Refere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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